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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5,000만 원 주장 배척, 배당이의 청구 전부 기각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5,000만 원을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의 부친이었고,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원고의 모친이었습니다. 원고는 세대주의 자녀로 전입되어 있어, 제3자 입장에서는 소유자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의 핵심을 단순히 전입신고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주민등록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었는지에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은 단순한 주소 등록이 아니라,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의 부친이고, 세대주가 원고의 모친인 점을 근거로, 원고의 전입신고는 가족 동거 형태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일이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실만으로는 임차권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공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은 임대차관계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부친이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모친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였으므로, 원고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임차권의 존재가 공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2026.06.18 -
민사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채무자에 대해 약 1억 7천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채무자 명의의 자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채무자의 재산 변동 과정을 검토하던 중, 채무자가 부친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형에게 모두 넘긴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에게는 부친의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채권 회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사라진 상황이었고, 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의 핵심을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안으로 보고 대응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채무자의 형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친의 유언에 따른 증여였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 15분의 2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에 대한 충분한 반증을 하지 못한 이상,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15분의 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026.06.08 -
민사
40억 원대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 피고인 대리 무죄 선고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의뢰인이 고소인과 업무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40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식 조합 설립 여부, 분양 예정 시기, 예상 수익, 금원의 용도 등을 속였다고 주장하였고, 검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한 투자금 반환 분쟁을 넘어, 거액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의 핵심을 단순히 40억 원이 지급되었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처음부터 고소인을 속여 돈을 지급받았는지에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의 진술, 업무추진계약서,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경위, 금전 지급 방식과 사용처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정식 조합 설립 사실을 확정적으로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분양 시기나 예상 수익 역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사업 전망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40억 원이 반드시 신규 사업체의 자본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 내용과 지급 방식에 비추어 해당 금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지분 확보를 위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약 4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곧바로 사기 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정적으로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사업 전망을 언급하였더라도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40억 원이 신규 사업체의 자본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금전이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실제로 금원의 상당 부분이 기존 사업 관련 채무, 대여금, 공사대금, 용역비 변제 등에 사용된 사정도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26.05.21 -
형사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채권자 대리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 10년 전 확정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로부터 약 4,000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가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의 채권은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 역시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시효 완성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채권을 보호할 법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이 사건의 핵심을 이미 확정된 채권의 존재가 아니라,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어떻게 중단시킬 것인지에 두고 대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고의 재산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과 같은 최고만으로는 시효중단 효과를 확실히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불필요하게 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투기보다,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효과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송이 기존 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식의 확인 청구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에 대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6.05.14 -
형사
성범죄 피해 신고 뒤 무고죄 기소,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장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으나, 상대방의 성범죄 혐의가 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불리한 상황에서 항소심 방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성범죄 인정 여부가 아니라, 무고죄 성립요건의 증명 여부에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성범죄 혐의가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후의 연락, 만남, 이동 경위 등 외형적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을 배척할 수 없고, 의뢰인의 진술 구조와 정황상 무고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범죄 신고가 불기소되거나 무죄로 판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신고가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무고의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무고죄 성립요건, 피해자 진술 판단 법리, 허위성 및 고의 부정 논리가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2026.05.07 -
하자소송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아닌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명의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관할 조례, 조합 정관에 따라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주택을 실제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부탁으로 잠시 명의만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등기는 명의신탁에 따른 무효 등기이고, 자신은 주택 소유자가 아니므로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주택 소유자가 아님에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피고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가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것이 조합의 과실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관련 규정에 따른 결과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계획안 수립부터 구청의 타당성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조합이 임의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명의의 주택 등기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이상, 조합이 당시 이를 달리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가족도 아닌 임차인에게 주택 명의를 맡겼다는 점에서 매우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분양대상자 제외를 피하기 위한 주장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매매 해제 직후 남매로 보이는 제3자에게 등기가 이전된 정황도 함께 제시하여, 원고가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관계를 사후적으로 정리하려 했다는 의심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일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관리처분계획을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타당성 검증보고서라는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원고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원고 역시 분양대상자 제외 이후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방어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의 정당성,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반박, 하자의 중대·명백성 부정 논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2026.04.20 -
하자소송
공용부 안전설비 하자 동시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김포 소재 아파트에서 사용승인 이후 공용부분을 중심으로 누수, 배관,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배관), 방화문 등 다양한 사용상, 기능상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공용부분은 특정 세대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입주민 전체가 함께 쓰는 공간을 뜻합니다.(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공용 배관·설비실 등) 대표 주체는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진행되어 하자 여부·보수 필요성·보수 범위가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출 자료를 토대로 감정결과의 일부는 인정하되 일부는 배척하거나 범위를 제한해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사실관계 정리 원고들은 아파트의 주차장, 복도, 계단, 공용 배관·설비 등 입주민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체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하자보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일부 항목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관리·노후 문제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관리사무소 접수 내역, 보수 요청 공문, 하자 리스트, 시공사 회신, 보수 이력 등을 통해 하자의 발생과 보수 요청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배관, 방화문 등 안전설비 하자의 경우 단순한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성능과 기능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 여부, 보수 범위, 손해액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검토된 사안입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공용부분 하자 사건에서 청구 주체의 적법성과 권리 행사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하였습니다. 단순히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가 어떤 권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대표 주체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이전받았는지, 동의 절차가 갖추어졌는지 등을 정리하여 청구권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혼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 요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하자 입증과 관련해서는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하자 리스트, 보수 요청 공문, 시공사 회신, 보수 이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권리 행사 경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척기간 내 적법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감정절차에서는 사건의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누락되는 하자 항목이 없도록 하자 유형·위치·발생 시점·재발 여부 등을 구조화하고 감정 범위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 결과에서 주요 하자가 제외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배관, 방화문과 같은 안전설비에 대해서는 외관이 아닌 기능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성능 기준을 중심으로 보수 범위를 설계하였습니다. 단순 부분 보수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한 수준까지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보수 범위의 상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출 자료를 종합해 공용부분 하자 중 일부에 관하여 하자 존재 및 보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하자 사건의 특성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감정절차에서 어떤 항목이 어떤 근거로 정리되었는지가 인용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이후 경과 기간, 자연적 노후 가능성, 하자 원인 구분의 어려움, 기존 보수 이력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해 일부 항목은 하자 인정이 어렵다고 보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즉 하자가 문제 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이 그대로 전부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고 원인과 보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소방설비·방화문 등 안전설비 관련 항목은 단순 외관 문제가 아니라 성능 기준 충족 여부와 보수 범위의 상당성이 함께 다뤄질 수 있고 이 부분 역시 감정 및 제출 자료의 정리 수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전부 승소·전부 패소로 단정하지 않고 감정으로 입증된 공용부분 하자 중심으로 일부 인용하는 형태로 판단을 구성합니다.
2026.04.14 -
하자소송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장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자 이들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으로 보아 제명결의를 강행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정보공개 요구, 비대위 활동, 조합장에 대한 고소 및 문제제기 등이 모두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손해를 초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자신들의 행위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제명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함께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들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정보를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손해 규모, 그리고 원고들의 개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적 활동을 근거로 원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고, 조합원 명부 유용 주장까지 하였으나, 실제 사용 목적과 손해 발생 여부를 보면 제명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조합원 제명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갈등이나 비판적 의견 제시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조합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의 범위가 무엇인지, 원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음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요구, 비대위 활동, 조합장에 대한 고소 및 문제제기는 조합 비위를 바로잡고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대위의 집단적 활동을 개별 조합원의 책임으로 곧바로 전가할 수 없고, 원고 개인별 위법행위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함으로써, 제명결의의 실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원 제명은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정보공개 요구, 조합장에 대한 문제제기, 고소 및 고발, 비대위 활동 등은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이유로 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제명사유는 정당한 제명사유라고 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이 내부 비판 세력을 임의로 배제하기 위해 제명 제도를 남용할 수 없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2026.04.08 -
민사
설계용역계약 해지 후 잔여 용역대금 인정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면서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계약의 유효성뿐 아니라 이미 지급된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함께 다투어지며 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됐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피고 재건축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자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총 용역대금, 업무별 기성률, 부가가치세 반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성고 기준의 정산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고,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반소에 대해서도 계약의 유효성, 설계상 의무 위반 부존재,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 방어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 용역대금의 추가 지급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계약 무효,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반소 전부를 기각이 되었던 승소 사례입니다.
2026.03.31 -
민사
위탁관리업체 퇴직적립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부산 소재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기며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금원이 반환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피고 위탁관리업체는 약 11개월간 관리업무를 수행했지만 관리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모두 1년에 미달해 실제 퇴직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선지급받은 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관리단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실질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퇴직적립금은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 있어야 하는 선급비용에 불과하므로 미사용 금액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퇴직적립금 역시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 선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제 지출이 없는 이상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퇴직적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던 승소 사례 입니다.
2026.03.24 -
민사
자회사 재취업을 이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 항소심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공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원고는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했으나, 퇴직 후 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피고 공기업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수당 미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며, 1심 법원 역시 공기업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결정했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인사규정과 복리후생규정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요건과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그동안 퇴직자들에게 일관되게 수당이 지급되어 온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행정기관 답변에 따른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는 취업규칙에도 없는 부당한 절차를 통해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회사 재취업은 기존 처우보다 급여와 복지가 대폭 축소된 별개의 고용 계약이었으므로 이를 '동일 기관 근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명예퇴직수당이 단순한 재량이 아닌, 요건 충족 시 발생하는 규정상 권리이자 취업규칙에 근거한 임금 후불적 성격임을 입증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동의서는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주장하며,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회사는 본사와 법인격이 엄연히 다르며, 실제 원고의 처우가 저하되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여 피고의 '수당 지급 제외 사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수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수당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를 기존 기관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특정 직원에게만 유권해석을 잣대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기업이 행정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앞세워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중요한 승소 사례입니다.
2026.03.05 -
민사
입찰보증금 약정이자 청구 전부 기각, 재개발조합 대리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원고 건설사들은 재개발 조합 시공자로 선정되며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 계약 해지 시 고액의 약정이자까지 더해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상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될 경우 이자를 가산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실제 사업은 건설사들의 무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로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조합은 건설사들의 비협조와 사업 방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부당한 이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임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 건설사들은 계약 체결 직후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며, 조합의 자료 제출 요청을 묵살하여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켰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해지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대의원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계약상 신의칙을 저버리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건설사들의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닌, 명백한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정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문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자 지급의 전제 조건인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이번 사건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원고들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는 계약상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위반이며, 자료 제출 거부는 계약 이행 거부와 다름없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의원회 방해 행위 등을 입증하여 계약 해지의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약정이자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자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약정이자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전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액의 이자 부담 위기에 처했던 조합이 전문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사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2026.02.26 -
민사
명의신탁 해지 인정, 실질 소유자 권리 회복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아파트 취득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했으나, 배우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기여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실질적 자산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소유권 회복 소송을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의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표면적으로는 공동소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자금 출처부터 유지·관리 비용까지 독자적으로 부담한 '명의신탁' 관계였습니다. 피고인 상속인은 단순 등기 명의를 근거로 지분권을 주장했으나, 이는 혼인 관계의 특수성을 이용한 형식상의 권리에 불과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취득세, 리모델링 비용,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을 전수 조사하여 부동산의 실질적 주인은 의뢰인임을 확정하는 작업을 선행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금융거래내역과 대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아파트 매수 자금이 오직 의뢰인으로부터 나왔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명의 공유가 아닌 '실질적 소유 이전 의사가 없는 명의신탁'임을 논증하고, 배우자 사망이라는 우발적 상황으로 인해 권리 관계가 왜곡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산세 납부 내역 등 취득 이후의 모든 관리 주체가 의뢰인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피고인 상속인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등기부상 외형보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과 관리 실태가 우선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복잡한 명의신탁과 상속 분쟁 속에서 치밀한 증거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완벽히 회복한 성공 사례입니다.
2026.02.25 -
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아파트 분담금 미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으로 방어 성공
1. 사건의 배경 재건축 조합원이었던 원고는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정작 분담금과 분양대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년 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을 무단점유자로 몰아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권원 없이 남의 집에 거주한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았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대금을 미납하여 실제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현금청산 대상자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피고(의뢰인)의 점유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불법 점유가 아니었습니다. 원고 명의의 등기가 존재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분담금 납부 등)가 뒷받침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재건축 사업에서 신축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며,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원고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임을 논증하고, 원고에게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법적 지위 자체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이전고시와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고의 청구가 재건축 사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최종 확정되었으며, 형식적인 등기보다 재건축 사업상의 실질적 권리 득실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복잡한 재건축 법리를 정확히 꿰뚫어 의뢰인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완벽하게 방어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2026.02.05 -
소비자 집단소송
임금·퇴직금 체불, 집단소송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배경 병원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소속 근로자 약 30명에게 수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생계의 기반인 급여가 끊긴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주의 자발적인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확실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집단 소송을 결의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입사하고 퇴직한 근로자들로, 개개인의 체불 기간과 미지급 수당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피고인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30명 개개인의 정확한 미지급 채권액을 전수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집단 소송인 만큼, 단 한 명의 계산 오류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별 근무 현황과 체불액을 정밀하게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 취지에 포함하여 의뢰인들의 실질적 손해를 보전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증거 자료를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별지 목록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청구의 정당성을 법리에 맞게 입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제출한 개별 근로자별 산정 내역과 증거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측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각 근로자별 체불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은 물론 법정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철저한 증거 정리와 법리 대응을 통해 누락 없이 구제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