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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아닌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명의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관할 조례, 조합 정관에 따라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주택을 실제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부탁으로 잠시 명의만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등기는 명의신탁에 따른 무효 등기이고, 자신은 주택 소유자가 아니므로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주택 소유자가 아님에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피고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가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것이 조합의 과실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관련 규정에 따른 결과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계획안 수립부터 구청의 타당성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조합이 임의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명의의 주택 등기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이상, 조합이 당시 이를 달리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가족도 아닌 임차인에게 주택 명의를 맡겼다는 점에서 매우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분양대상자 제외를 피하기 위한 주장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매매 해제 직후 남매로 보이는 제3자에게 등기가 이전된 정황도 함께 제시하여, 원고가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관계를 사후적으로 정리하려 했다는 의심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일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관리처분계획을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타당성 검증보고서라는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원고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원고 역시 분양대상자 제외 이후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방어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의 정당성,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반박, 하자의 중대·명백성 부정 논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2026.04.20 -
하자소송
공용부 안전설비 하자 동시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김포 소재 아파트에서 사용승인 이후 공용부분을 중심으로 누수, 배관,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배관), 방화문 등 다양한 사용상, 기능상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공용부분은 특정 세대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입주민 전체가 함께 쓰는 공간을 뜻합니다.(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공용 배관·설비실 등) 대표 주체는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진행되어 하자 여부·보수 필요성·보수 범위가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출 자료를 토대로 감정결과의 일부는 인정하되 일부는 배척하거나 범위를 제한해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사실관계 정리 원고들은 아파트의 주차장, 복도, 계단, 공용 배관·설비 등 입주민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체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하자보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일부 항목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관리·노후 문제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관리사무소 접수 내역, 보수 요청 공문, 하자 리스트, 시공사 회신, 보수 이력 등을 통해 하자의 발생과 보수 요청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배관, 방화문 등 안전설비 하자의 경우 단순한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성능과 기능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 여부, 보수 범위, 손해액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검토된 사안입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공용부분 하자 사건에서 청구 주체의 적법성과 권리 행사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하였습니다. 단순히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가 어떤 권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대표 주체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이전받았는지, 동의 절차가 갖추어졌는지 등을 정리하여 청구권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혼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 요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하자 입증과 관련해서는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하자 리스트, 보수 요청 공문, 시공사 회신, 보수 이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권리 행사 경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척기간 내 적법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감정절차에서는 사건의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누락되는 하자 항목이 없도록 하자 유형·위치·발생 시점·재발 여부 등을 구조화하고 감정 범위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 결과에서 주요 하자가 제외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배관, 방화문과 같은 안전설비에 대해서는 외관이 아닌 기능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성능 기준을 중심으로 보수 범위를 설계하였습니다. 단순 부분 보수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한 수준까지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보수 범위의 상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출 자료를 종합해 공용부분 하자 중 일부에 관하여 하자 존재 및 보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하자 사건의 특성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감정절차에서 어떤 항목이 어떤 근거로 정리되었는지가 인용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이후 경과 기간, 자연적 노후 가능성, 하자 원인 구분의 어려움, 기존 보수 이력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해 일부 항목은 하자 인정이 어렵다고 보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즉 하자가 문제 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이 그대로 전부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고 원인과 보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소방설비·방화문 등 안전설비 관련 항목은 단순 외관 문제가 아니라 성능 기준 충족 여부와 보수 범위의 상당성이 함께 다뤄질 수 있고 이 부분 역시 감정 및 제출 자료의 정리 수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전부 승소·전부 패소로 단정하지 않고 감정으로 입증된 공용부분 하자 중심으로 일부 인용하는 형태로 판단을 구성합니다.
2026.04.14 -
하자소송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장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자 이들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으로 보아 제명결의를 강행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정보공개 요구, 비대위 활동, 조합장에 대한 고소 및 문제제기 등이 모두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손해를 초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자신들의 행위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제명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함께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들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정보를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손해 규모, 그리고 원고들의 개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적 활동을 근거로 원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고, 조합원 명부 유용 주장까지 하였으나, 실제 사용 목적과 손해 발생 여부를 보면 제명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조합원 제명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갈등이나 비판적 의견 제시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조합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의 범위가 무엇인지, 원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음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요구, 비대위 활동, 조합장에 대한 고소 및 문제제기는 조합 비위를 바로잡고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대위의 집단적 활동을 개별 조합원의 책임으로 곧바로 전가할 수 없고, 원고 개인별 위법행위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함으로써, 제명결의의 실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원 제명은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정보공개 요구, 조합장에 대한 문제제기, 고소 및 고발, 비대위 활동 등은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이유로 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제명사유는 정당한 제명사유라고 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이 내부 비판 세력을 임의로 배제하기 위해 제명 제도를 남용할 수 없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2026.04.08 -
민사
설계용역계약 해지 후 잔여 용역대금 인정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면서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계약의 유효성뿐 아니라 이미 지급된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함께 다투어지며 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됐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피고 재건축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자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총 용역대금, 업무별 기성률, 부가가치세 반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성고 기준의 정산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고,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반소에 대해서도 계약의 유효성, 설계상 의무 위반 부존재,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 방어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 용역대금의 추가 지급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계약 무효,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반소 전부를 기각이 되었던 승소 사례입니다.
2026.03.31 -
민사
위탁관리업체 퇴직적립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부산 소재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기며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금원이 반환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피고 위탁관리업체는 약 11개월간 관리업무를 수행했지만 관리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모두 1년에 미달해 실제 퇴직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선지급받은 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관리단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실질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퇴직적립금은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 있어야 하는 선급비용에 불과하므로 미사용 금액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퇴직적립금 역시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 선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제 지출이 없는 이상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퇴직적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던 승소 사례 입니다.
2026.03.24 -
민사
자회사 재취업을 이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 항소심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공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원고는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했으나, 퇴직 후 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피고 공기업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수당 미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며, 1심 법원 역시 공기업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결정했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인사규정과 복리후생규정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요건과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그동안 퇴직자들에게 일관되게 수당이 지급되어 온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행정기관 답변에 따른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는 취업규칙에도 없는 부당한 절차를 통해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회사 재취업은 기존 처우보다 급여와 복지가 대폭 축소된 별개의 고용 계약이었으므로 이를 '동일 기관 근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명예퇴직수당이 단순한 재량이 아닌, 요건 충족 시 발생하는 규정상 권리이자 취업규칙에 근거한 임금 후불적 성격임을 입증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동의서는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주장하며,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회사는 본사와 법인격이 엄연히 다르며, 실제 원고의 처우가 저하되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여 피고의 '수당 지급 제외 사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수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수당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를 기존 기관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특정 직원에게만 유권해석을 잣대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기업이 행정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앞세워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중요한 승소 사례입니다.
2026.03.05 -
민사
입찰보증금 약정이자 청구 전부 기각, 재개발조합 대리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원고 건설사들은 재개발 조합 시공자로 선정되며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 계약 해지 시 고액의 약정이자까지 더해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상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될 경우 이자를 가산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실제 사업은 건설사들의 무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로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조합은 건설사들의 비협조와 사업 방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부당한 이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임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 건설사들은 계약 체결 직후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며, 조합의 자료 제출 요청을 묵살하여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켰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해지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대의원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계약상 신의칙을 저버리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건설사들의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닌, 명백한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정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문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자 지급의 전제 조건인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이번 사건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원고들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는 계약상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위반이며, 자료 제출 거부는 계약 이행 거부와 다름없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의원회 방해 행위 등을 입증하여 계약 해지의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약정이자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자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약정이자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전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액의 이자 부담 위기에 처했던 조합이 전문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사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2026.02.26 -
민사
명의신탁 해지 인정, 실질 소유자 권리 회복에 성공한 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아파트 취득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했으나, 배우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기여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실질적 자산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소유권 회복 소송을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의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표면적으로는 공동소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자금 출처부터 유지·관리 비용까지 독자적으로 부담한 '명의신탁' 관계였습니다. 피고인 상속인은 단순 등기 명의를 근거로 지분권을 주장했으나, 이는 혼인 관계의 특수성을 이용한 형식상의 권리에 불과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취득세, 리모델링 비용,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을 전수 조사하여 부동산의 실질적 주인은 의뢰인임을 확정하는 작업을 선행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금융거래내역과 대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아파트 매수 자금이 오직 의뢰인으로부터 나왔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단순한 명의 공유가 아닌 '실질적 소유 이전 의사가 없는 명의신탁'임을 논증하고, 배우자 사망이라는 우발적 상황으로 인해 권리 관계가 왜곡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산세 납부 내역 등 취득 이후의 모든 관리 주체가 의뢰인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구성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피고인 상속인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등기부상 외형보다 실질적인 자금 흐름과 관리 실태가 우선한다는 점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복잡한 명의신탁과 상속 분쟁 속에서 치밀한 증거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완벽히 회복한 성공 사례입니다.
2026.02.25 -
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아파트 분담금 미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기각으로 방어 성공
1. 사건의 배경 재건축 조합원이었던 원고는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정작 분담금과 분양대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년 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음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을 무단점유자로 몰아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권원 없이 남의 집에 거주한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았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대금을 미납하여 실제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현금청산 대상자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피고(의뢰인)의 점유는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불법 점유가 아니었습니다. 원고 명의의 등기가 존재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분담금 납부 등)가 뒷받침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복잡한 법적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재건축 사업에서 신축 아파트의 원시취득자는 '조합'이며,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원고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임을 논증하고, 원고에게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법적 지위 자체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이전고시와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고의 청구가 재건축 사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최종 확정되었으며, 형식적인 등기보다 재건축 사업상의 실질적 권리 득실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복잡한 재건축 법리를 정확히 꿰뚫어 의뢰인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완벽하게 방어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2026.02.05 -
소비자 집단소송
임금·퇴직금 체불, 집단소송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배경 병원을 운영하던 사업주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소속 근로자 약 30명에게 수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생계의 기반인 급여가 끊긴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업주의 자발적인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확실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집단 소송을 결의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입사하고 퇴직한 근로자들로, 개개인의 체불 기간과 미지급 수당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피고인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 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30명 개개인의 정확한 미지급 채권액을 전수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집단 소송인 만큼, 단 한 명의 계산 오류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별 근무 현황과 체불액을 정밀하게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 취지에 포함하여 의뢰인들의 실질적 손해를 보전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증거 자료를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별지 목록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청구의 정당성을 법리에 맞게 입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제출한 개별 근로자별 산정 내역과 증거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측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각 근로자별 체불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은 물론 법정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철저한 증거 정리와 법리 대응을 통해 누락 없이 구제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2026.01.30 -
집합건물
집합건물 미납관리비 청구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상가 건물의 위탁관리회사인 의뢰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비 징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특정 구분소유자가 장기간 관리비를 체납하여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건물의 다수 호실을 점유한 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독촉과 내용증명 발송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관리단의 결의를 거쳐 체납 관리비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리비 징수 권한의 적격성' 보유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체납 사실 자체보다는 위탁관리회사의 지위나 관리단 결의의 하자를 공격하며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방어 전략을 취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리규약과 위탁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주체임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관리규약 조항과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청구 권한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행사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관리주체의 대표권 하자가 근거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월별 미납 내역과 누적 체납액을 표로 정리하여 청구 금액의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한 미납 사실 확인을 넘어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무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함으로써 피고의 방어 논리를 무력화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관리업자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관리비 산정의 부적절성 역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체납된 관리비와 지연손해금 등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위탁관리회사의 지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를 막고 임대인의 관리 권한을 완벽히 보호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2026.01.21 -
공동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청구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양측 모두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이사가 필요해지자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이를 거부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주택으로의 이사와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긴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방문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본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황에서,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 행사가 적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으나, 임대인은 해지 효력 발생 시점과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펼치며 대립했습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체를 법리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근거로,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 후 3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로 인정된다는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독촉을 넘어 계약 종료의 확정 시점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증거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해지 통보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에게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도 법적 요건을 갖춘 해지 통보와 전문적인 대응이 있다면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
2026.01.13 -
민사
관리단이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받은 1심 판결
1. 사건의 배경 인천의 한 집합건물에서 준공 후 지하주차장 누수, 배관 결함, 시설물 작동 불량 등 다수의 공용부분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관리단은 시공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며 권리 회복에 나섰습니다. 건물의 안전과 직결된 공용 설비의 결함인 만큼,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피고 측은 사용승인 후 시간이 경과하여 책임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관리단은 초기에 발송한 하자보수 요청 공문 등 구체적인 증거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해 공용부분 하자를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 주체임을 확인하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소송 중 진행된 정밀 감정을 통해 실제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이 산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 범위를 공용부분 중심으로 재편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방대한 하자 항목을 발생 위치와 시기별로 구조화하고, 특히 제척기간 항변에 대비해 과거 보수 요청 기록을 시간순으로 증명했습니다. 감정 과정에서 공용부분 하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황 조사 단계부터 밀착 대응했으며, 감정 결과가 손해배상액으로 직결되도록 논리적인 산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하자의 유무를 따지는 것을 넘어, 보증기관의 책임 범위와 권리 위임 관계까지 소장 단계부터 치밀하게 설계하여 법적 허점을 차단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공용부분의 하자 존재와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관리단의 손을 들어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노후화에 따른 책임 제한 등 일부 감액은 있었으나, 체계적인 증거 자료 덕분에 보증금 청구와 손해배상 책임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구두 민원에 그치지 않고 공문 등 문서화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2026.01.08 -
형사
상가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유명 프랜차이즈 직영점 입점 조건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임차인이 차임과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피고)에게 상가를 무단 전대했고, 피고는 적법한 권원 없이 무단 점유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회수와 미지급 차임 청구를 위해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결국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임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임차인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미 신뢰 관계를 파괴했으며, 무단 전대를 통해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를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무단 점유자인 피고는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차임 상당액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해지와 더불어, 피고를 권원 없는 불법 점유자로 규정하고 명도 및 금전 배상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계약 해지 전후를 기점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연체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금을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단순히 건물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불법적으로 점유하며 발생시킨 관리비와 차임 상당액을 모두 환수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를 구축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합적으로 꼬인 사안이었으나, 채권 양도 구조와 불법 점유의 논리를 체계화하여 재판부가 손해의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피고에게 상가 명도 및 미지급 금원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단 전대와 점유로 고통받던 임대인이 상가 소유권을 온전히 회수하고 경제적 손실까지 보전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분쟁은 계약 해지 절차와 증거 정리가 핵심이며, 본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임대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6.01.06 -
하자소송
공동주택 일반 하자와 방화문 성능 미달, LH 책임 인정 사례
1. 사건의 배경 LH가 시공한 공동주택에서 전유부와 공용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시공상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아파트 전반의 일반 하자와 화재 시 생명과 직결되는 방화문 성능 하자라는 두 갈래의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입주자 측은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임하여 시공사의 하자 담보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일반 하자 부문에서는 감정을 통해 다양한 결함이 확인되었으나, 방화문의 경우 외관이 아닌 '내화 및 차연 성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부 표본 시험 결과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동일 공정으로 설치된 설비의 특성상 표본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방화문은 금속제 물질로 만들어진 주요 구조물로서 민법 제671조에 따라 10년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방대한 일반 하자 항목을 감정 가능한 형태로 체계화하고, 방화문 사건에서는 성능 시험 중심의 정밀한 논리를 설계했습니다. 방화문은 단순 소모품이 아닌 안전 설비이기에 일반적인 책임 제한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수비 산정의 합리성을 피력했습니다. 1심에서 확보한 성능 미달 증거와 법리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항소심에서도 치밀한 방어 전략을 펼쳐 시공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재판부는 일반 하자는 물론, 공인 기관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미달한 방화문 성능 역시 명백한 하자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방화문 세트 중 한 면이라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하자로 보아야 한다는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수용하여 1심 결과를 항소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관상 결함뿐 아니라 전문적 시험이 필요한 성능 하자 역시 철저한 감정 설계를 통해 승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