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2026.04.08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장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자 이들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으로 보아 제명결의를 강행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정보공개 요구, 비대위 활동, 조합장에 대한 고소 및 문제제기 등이 모두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손해를 초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자신들의 행위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제명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함께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들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정보를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손해 규모, 그리고 원고들의 개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적 활동을 근거로 원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고, 조합원 명부 유용 주장까지 하였으나, 실제 사용 목적과 손해 발생 여부를 보면 제명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조합원 제명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갈등이나 비판적 의견 제시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조합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의 범위가 무엇인지, 원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음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요구, 비대위 활동, 조합장에 대한 고소 및 문제제기는 조합 비위를 바로잡고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대위의 집단적 활동을 개별 조합원의 책임으로 곧바로 전가할 수 없고, 원고 개인별 위법행위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함으로써, 제명결의의 실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원 제명은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정보공개 요구, 조합장에 대한 문제제기, 고소 및 고발, 비대위 활동 등은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이유로 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제명사유는 정당한 제명사유라고 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이 내부 비판 세력을 임의로 배제하기 위해 제명 제도를 남용할 수 없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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