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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2026.04.20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아닌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명의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관할 조례, 조합 정관에 따라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주택을 실제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부탁으로 잠시 명의만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등기는 명의신탁에 따른 무효 등기이고, 자신은 주택 소유자가 아니므로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주택 소유자가 아님에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피고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가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것이 조합의 과실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관련 규정에 따른 결과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계획안 수립부터 구청의 타당성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조합이 임의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명의의 주택 등기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이상, 조합이 당시 이를 달리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가족도 아닌 임차인에게 주택 명의를 맡겼다는 점에서 매우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분양대상자 제외를 피하기 위한 주장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매매 해제 직후 남매로 보이는 제3자에게 등기가 이전된 정황도 함께 제시하여, 원고가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관계를 사후적으로 정리하려 했다는 의심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일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관리처분계획을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타당성 검증보고서라는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원고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원고 역시 분양대상자 제외 이후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방어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의 정당성,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반박, 하자의 중대·명백성 부정 논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