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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2026.01.21

집합건물 미납관리비 청구 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상가 건물의 위탁관리회사인 의뢰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비 징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특정 구분소유자가 장기간 관리비를 체납하여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건물의 다수 호실을 점유한 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독촉과 내용증명 발송에도 응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관리단의 결의를 거쳐 체납 관리비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리비 징수 권한의 적격성' 보유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체납 사실 자체보다는 위탁관리회사의 지위나 관리단 결의의 하자를 공격하며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정하는 전형적인 방어 전략을 취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리규약과 위탁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주체임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관리규약 조항과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청구 권한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행사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관리주체의 대표권 하자가 근거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월별 미납 내역과 누적 체납액을 표로 정리하여 청구 금액의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한 미납 사실 확인을 넘어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무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함으로써 피고의 방어 논리를 무력화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관리업자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관리비 산정의 부적절성 역시 근거가 없다고 보아, 체납된 관리비와 지연손해금 등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위탁관리회사의 지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를 막고 임대인의 관리 권한을 완벽히 보호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