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 소송 분야 개척자, 더 에이치

Pioneer,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더 에이치 황해는 몇 번이고 실적을 거두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소송 분야 개척자, 더 에이치

Pioneer,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더 에이치 황해는 몇 번이고 실적을 거두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SCROLL DOWN
BUSINESS AREA

업무분야

VIEW MORE 더보기
SUCCESS STORY

성공사례

하자소송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아닌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명의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관할 조례, 조합 정관에 따라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주택을 실제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부탁으로 잠시 명의만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등기는 명의신탁에 따른 무효 등기이고, 자신은 주택 소유자가 아니므로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주택 소유자가 아님에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피고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가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것이 조합의 과실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관련 규정에 따른 결과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계획안 수립부터 구청의 타당성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조합이 임의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명의의 주택 등기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이상, 조합이 당시 이를 달리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가족도 아닌 임차인에게 주택 명의를 맡겼다는 점에서 매우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분양대상자 제외를 피하기 위한 주장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매매 해제 직후 남매로 보이는 제3자에게 등기가 이전된 정황도 함께 제시하여, 원고가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관계를 사후적으로 정리하려 했다는 의심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일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관리처분계획을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타당성 검증보고서라는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원고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원고 역시 분양대상자 제외 이후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방어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의 정당성,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반박, 하자의 중대·명백성 부정 논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VIEW MORE 더보기
하자소송

공용부 안전설비 하자 동시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김포 소재 아파트에서 사용승인 이후 공용부분을 중심으로 누수, 배관,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배관), 방화문 등 다양한 사용상, 기능상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공용부분은 특정 세대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입주민 전체가 함께 쓰는 공간을 뜻합니다.(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공용 배관·설비실 등) ​대표 주체는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진행되어 하자 여부·보수 필요성·보수 범위가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출 자료를 토대로 감정결과의 일부는 인정하되 일부는 배척하거나 범위를 제한해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사실관계 정리   원고들은 아파트의 주차장, 복도, 계단, 공용 배관·설비 등 입주민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체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하자보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일부 항목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관리·노후 문제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관리사무소 접수 내역, 보수 요청 공문, 하자 리스트, 시공사 회신, 보수 이력 등을 통해 하자의 발생과 보수 요청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배관, 방화문 등 안전설비 하자의 경우 단순한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성능과 기능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 여부, 보수 범위, 손해액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검토된 사안입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공용부분 하자 사건에서 청구 주체의 적법성과 권리 행사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하였습니다. 단순히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가 어떤 권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대표 주체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이전받았는지, 동의 절차가 갖추어졌는지 등을 정리하여 청구권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혼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 요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하자 입증과 관련해서는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하자 리스트, 보수 요청 공문, 시공사 회신, 보수 이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권리 행사 경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척기간 내 적법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감정절차에서는 사건의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누락되는 하자 항목이 없도록 하자 유형·위치·발생 시점·재발 여부 등을 구조화하고 감정 범위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 결과에서 주요 하자가 제외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배관, 방화문과 같은 안전설비에 대해서는 외관이 아닌 기능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성능 기준을 중심으로 보수 범위를 설계하였습니다. 단순 부분 보수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한 수준까지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보수 범위의 상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출 자료를 종합해 공용부분 하자 중 일부에 관하여 하자 존재 및 보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하자 사건의 특성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감정절차에서 어떤 항목이 어떤 근거로 정리되었는지가 인용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이후 경과 기간, 자연적 노후 가능성, 하자 원인 구분의 어려움, 기존 보수 이력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해 일부 항목은 하자 인정이 어렵다고 보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즉 하자가 문제 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이 그대로 전부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고 원인과 보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소방설비·방화문 등 안전설비 관련 항목은 단순 외관 문제가 아니라 성능 기준 충족 여부와 보수 범위의 상당성이 함께 다뤄질 수 있고 이 부분 역시 감정 및 제출 자료의 정리 수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전부 승소·전부 패소로 단정하지 않고 감정으로 입증된 공용부분 하자 중심으로 일부 인용하는 형태로 판단을 구성합니다.

하자소송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장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자 이들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으로 보아 제명결의를 강행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정보공개 요구, 비대위 활동, 조합장에 대한 고소 및 문제제기 등이 모두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손해를 초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자신들의 행위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제명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함께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들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정보를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손해 규모, 그리고 원고들의 개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적 활동을 근거로 원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고, 조합원 명부 유용 주장까지 하였으나, 실제 사용 목적과 손해 발생 여부를 보면 제명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조합원 제명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갈등이나 비판적 의견 제시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조합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의 범위가 무엇인지, 원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음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요구, 비대위 활동, 조합장에 대한 고소 및 문제제기는 조합 비위를 바로잡고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대위의 집단적 활동을 개별 조합원의 책임으로 곧바로 전가할 수 없고, 원고 개인별 위법행위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함으로써, 제명결의의 실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원 제명은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정보공개 요구, 조합장에 대한 문제제기, 고소 및 고발, 비대위 활동 등은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이유로 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제명사유는 정당한 제명사유라고 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이 내부 비판 세력을 임의로 배제하기 위해 제명 제도를 남용할 수 없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

설계용역계약 해지 후 잔여 용역대금 인정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면서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계약의 유효성뿐 아니라 이미 지급된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함께 다투어지며 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됐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피고 재건축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자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총 용역대금, 업무별 기성률, 부가가치세 반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성고 기준의 정산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고,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반소에 대해서도 계약의 유효성, 설계상 의무 위반 부존재,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 방어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 용역대금의 추가 지급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계약 무효,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반소 전부를 기각이 되었던 승소 사례입니다.

민사

위탁관리업체 퇴직적립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부산 소재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기며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금원이 반환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피고 위탁관리업체는 약 11개월간 관리업무를 수행했지만 관리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모두 1년에 미달해 실제 퇴직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선지급받은 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관리단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실질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퇴직적립금은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 있어야 하는 선급비용에 불과하므로 미사용 금액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퇴직적립금 역시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 선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제 지출이 없는 이상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퇴직적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던 승소 사례 입니다.

하자소송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조합이 원고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아닌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 명의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관할 조례, 조합 정관에 따라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주택을 실제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부탁으로 잠시 명의만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등기는 명의신탁에 따른 무효 등기이고, 자신은 주택 소유자가 아니므로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주택 소유자가 아님에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피고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가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것이 조합의 과실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관련 규정에 따른 결과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계획안 수립부터 구청의 타당성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조합이 임의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명의의 주택 등기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이상, 조합이 당시 이를 달리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가족도 아닌 임차인에게 주택 명의를 맡겼다는 점에서 매우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분양대상자 제외를 피하기 위한 주장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매매 해제 직후 남매로 보이는 제3자에게 등기가 이전된 정황도 함께 제시하여, 원고가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관계를 사후적으로 정리하려 했다는 의심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일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관리처분계획을 당연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타당성 검증보고서라는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원고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원고 역시 분양대상자 제외 이후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방어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상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의 정당성,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반박, 하자의 중대·명백성 부정 논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하자소송

공용부 안전설비 하자 동시 승소 사례

1. 사건개요   김포 소재 아파트에서 사용승인 이후 공용부분을 중심으로 누수, 배관,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배관), 방화문 등 다양한 사용상, 기능상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공용부분은 특정 세대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입주민 전체가 함께 쓰는 공간을 뜻합니다.(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공용 배관·설비실 등) ​대표 주체는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이 진행되어 하자 여부·보수 필요성·보수 범위가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출 자료를 토대로 감정결과의 일부는 인정하되 일부는 배척하거나 범위를 제한해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사실관계 정리   원고들은 아파트의 주차장, 복도, 계단, 공용 배관·설비 등 입주민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체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하자보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일부 항목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관리·노후 문제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관리사무소 접수 내역, 보수 요청 공문, 하자 리스트, 시공사 회신, 보수 이력 등을 통해 하자의 발생과 보수 요청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배관, 방화문 등 안전설비 하자의 경우 단순한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성능과 기능이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절차를 통해 하자 여부, 보수 범위, 손해액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검토된 사안입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공용부분 하자 사건에서 청구 주체의 적법성과 권리 행사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하였습니다. 단순히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가 어떤 권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대표 주체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이전받았는지, 동의 절차가 갖추어졌는지 등을 정리하여 청구권 자체가 다투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혼재된 항목에 대해서는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 요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하자 입증과 관련해서는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하자 리스트, 보수 요청 공문, 시공사 회신, 보수 이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권리 행사 경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척기간 내 적법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감정절차에서는 사건의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누락되는 하자 항목이 없도록 하자 유형·위치·발생 시점·재발 여부 등을 구조화하고 감정 범위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 결과에서 주요 하자가 제외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배관, 방화문과 같은 안전설비에 대해서는 외관이 아닌 기능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성능 기준을 중심으로 보수 범위를 설계하였습니다. 단순 부분 보수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한 수준까지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보수 범위의 상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출 자료를 종합해 공용부분 하자 중 일부에 관하여 하자 존재 및 보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하자 사건의 특성상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감정절차에서 어떤 항목이 어떤 근거로 정리되었는지가 인용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 이후 경과 기간, 자연적 노후 가능성, 하자 원인 구분의 어려움, 기존 보수 이력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해 일부 항목은 하자 인정이 어렵다고 보거나 책임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즉 하자가 문제 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이 그대로 전부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고 원인과 보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소방설비·방화문 등 안전설비 관련 항목은 단순 외관 문제가 아니라 성능 기준 충족 여부와 보수 범위의 상당성이 함께 다뤄질 수 있고 이 부분 역시 감정 및 제출 자료의 정리 수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은 전부 승소·전부 패소로 단정하지 않고 감정으로 입증된 공용부분 하자 중심으로 일부 인용하는 형태로 판단을 구성합니다.

하자소송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장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자 이들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으로 보아 제명결의를 강행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정보공개 요구, 비대위 활동, 조합장에 대한 고소 및 문제제기 등이 모두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손해를 초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자신들의 행위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제명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함께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들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정보를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손해 규모, 그리고 원고들의 개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적 활동을 근거로 원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고, 조합원 명부 유용 주장까지 하였으나, 실제 사용 목적과 손해 발생 여부를 보면 제명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조합원 제명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갈등이나 비판적 의견 제시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조합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의 범위가 무엇인지, 원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음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요구, 비대위 활동, 조합장에 대한 고소 및 문제제기는 조합 비위를 바로잡고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대위의 집단적 활동을 개별 조합원의 책임으로 곧바로 전가할 수 없고, 원고 개인별 위법행위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함으로써, 제명결의의 실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원 제명은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정보공개 요구, 조합장에 대한 문제제기, 고소 및 고발, 비대위 활동 등은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이유로 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제명사유는 정당한 제명사유라고 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이 내부 비판 세력을 임의로 배제하기 위해 제명 제도를 남용할 수 없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

설계용역계약 해지 후 잔여 용역대금 인정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면서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계약의 유효성뿐 아니라 이미 지급된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함께 다투어지며 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됐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피고 재건축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자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총 용역대금, 업무별 기성률, 부가가치세 반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성고 기준의 정산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고,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반소에 대해서도 계약의 유효성, 설계상 의무 위반 부존재,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 방어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 용역대금의 추가 지급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계약 무효,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반소 전부를 기각이 되었던 승소 사례입니다.

민사

위탁관리업체 퇴직적립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부산 소재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기며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금원이 반환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피고 위탁관리업체는 약 11개월간 관리업무를 수행했지만 관리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모두 1년에 미달해 실제 퇴직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선지급받은 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관리단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실질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퇴직적립금은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 있어야 하는 선급비용에 불과하므로 미사용 금액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퇴직적립금 역시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 선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제 지출이 없는 이상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퇴직적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던 승소 사례 입니다.

THE H NEWS

황해소식

황해소식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창립 20주년 기념, ‘집단소송센터 2.0’ 리뉴얼 오픈

VIEW MORE 더보기
황해소식

[공지]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안내

VIEW MORE 더보기
황해소식

[공지] 알뜰폰 통신사 가입사실확인서(이용계약등록증명서) 발급 방법

VIEW MORE 더보기
황해소식

SK텔레콤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안내

VIEW MORE 더보기
황해소식

'법무법인 황해'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VIEW MORE 더보기
COPYRIGHT © LAWFIRM HWANGHAE.
ALL RIGHTS RESERVED.

대표 천상현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0, 제 1~6층(학익동, 반도빌딩) 사업자등록번호 121-81-78634

전화번호 : 032-251-1000 E-mail : theh1000@lfthe-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