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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송 분야 개척자, 더 에이치

Pioneer,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더 에이치 황해는 몇 번이고 실적을 거두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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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Y

성공사례

하자소송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장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자 이들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으로 보아 제명결의를 강행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정보공개 요구, 비대위 활동, 조합장에 대한 고소 및 문제제기 등이 모두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손해를 초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자신들의 행위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제명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함께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들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정보를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손해 규모, 그리고 원고들의 개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적 활동을 근거로 원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고, 조합원 명부 유용 주장까지 하였으나, 실제 사용 목적과 손해 발생 여부를 보면 제명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조합원 제명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갈등이나 비판적 의견 제시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조합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의 범위가 무엇인지, 원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음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요구, 비대위 활동, 조합장에 대한 고소 및 문제제기는 조합 비위를 바로잡고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대위의 집단적 활동을 개별 조합원의 책임으로 곧바로 전가할 수 없고, 원고 개인별 위법행위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함으로써, 제명결의의 실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원 제명은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정보공개 요구, 조합장에 대한 문제제기, 고소 및 고발, 비대위 활동 등은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이유로 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제명사유는 정당한 제명사유라고 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이 내부 비판 세력을 임의로 배제하기 위해 제명 제도를 남용할 수 없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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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설계용역계약 해지 후 잔여 용역대금 인정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면서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계약의 유효성뿐 아니라 이미 지급된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함께 다투어지며 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됐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피고 재건축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자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총 용역대금, 업무별 기성률, 부가가치세 반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성고 기준의 정산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고,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반소에 대해서도 계약의 유효성, 설계상 의무 위반 부존재,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 방어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 용역대금의 추가 지급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계약 무효,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반소 전부를 기각이 되었던 승소 사례입니다.

민사

위탁관리업체 퇴직적립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부산 소재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기며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금원이 반환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피고 위탁관리업체는 약 11개월간 관리업무를 수행했지만 관리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모두 1년에 미달해 실제 퇴직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선지급받은 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관리단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실질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퇴직적립금은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 있어야 하는 선급비용에 불과하므로 미사용 금액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퇴직적립금 역시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 선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제 지출이 없는 이상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퇴직적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던 승소 사례 입니다.

민사

자회사 재취업을 이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 항소심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공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원고는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했으나, 퇴직 후 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피고 공기업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수당 미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며, 1심 법원 역시 공기업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결정했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인사규정과 복리후생규정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요건과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그동안 퇴직자들에게 일관되게 수당이 지급되어 온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행정기관 답변에 따른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는 취업규칙에도 없는 부당한 절차를 통해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회사 재취업은 기존 처우보다 급여와 복지가 대폭 축소된 별개의 고용 계약이었으므로 이를 '동일 기관 근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명예퇴직수당이 단순한 재량이 아닌, 요건 충족 시 발생하는 규정상 권리이자 취업규칙에 근거한 임금 후불적 성격임을 입증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동의서는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주장하며,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회사는 본사와 법인격이 엄연히 다르며, 실제 원고의 처우가 저하되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여 피고의 '수당 지급 제외 사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수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수당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를 기존 기관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특정 직원에게만 유권해석을 잣대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기업이 행정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앞세워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중요한 승소 사례입니다.

민사

입찰보증금 약정이자 청구 전부 기각, 재개발조합 대리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원고 건설사들은 재개발 조합 시공자로 선정되며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 계약 해지 시 고액의 약정이자까지 더해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상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될 경우 이자를 가산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실제 사업은 건설사들의 무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로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조합은 건설사들의 비협조와 사업 방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부당한 이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임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 건설사들은 계약 체결 직후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며, 조합의 자료 제출 요청을 묵살하여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켰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해지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대의원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계약상 신의칙을 저버리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건설사들의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닌, 명백한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정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문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자 지급의 전제 조건인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이번 사건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원고들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는 계약상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위반이며, 자료 제출 거부는 계약 이행 거부와 다름없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의원회 방해 행위 등을 입증하여 계약 해지의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약정이자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자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약정이자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전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액의 이자 부담 위기에 처했던 조합이 전문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사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하자소송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이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장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자 이들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조합원으로 보아 제명결의를 강행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정보공개 요구, 비대위 활동, 조합장에 대한 고소 및 문제제기 등이 모두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손해를 초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자신들의 행위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제명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점을 들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와 함께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들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조합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정보를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손해 규모, 그리고 원고들의 개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집단적 활동을 근거로 원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고, 조합원 명부 유용 주장까지 하였으나, 실제 사용 목적과 손해 발생 여부를 보면 제명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조합원 제명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갈등이나 비판적 의견 제시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조합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의 범위가 무엇인지, 원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음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 요구, 비대위 활동, 조합장에 대한 고소 및 문제제기는 조합 비위를 바로잡고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대위의 집단적 활동을 개별 조합원의 책임으로 곧바로 전가할 수 없고, 원고 개인별 위법행위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함으로써, 제명결의의 실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원 제명은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정보공개 요구, 조합장에 대한 문제제기, 고소 및 고발, 비대위 활동 등은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이유로 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제명사유는 정당한 제명사유라고 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조합이 내부 비판 세력을 임의로 배제하기 위해 제명 제도를 남용할 수 없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

설계용역계약 해지 후 잔여 용역대금 인정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면서 해지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계약의 유효성뿐 아니라 이미 지급된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함께 다투어지며 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됐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피고 재건축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중도 해지되자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총 용역대금, 업무별 기성률, 부가가치세 반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성고 기준의 정산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고,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반소에 대해서도 계약의 유효성, 설계상 의무 위반 부존재, 손해 및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 방어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어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 용역대금의 추가 지급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계약 무효,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반소 전부를 기각이 되었던 승소 사례입니다.

민사

위탁관리업체 퇴직적립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부산 소재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기며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금원이 반환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피고 위탁관리업체는 약 11개월간 관리업무를 수행했지만 관리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모두 1년에 미달해 실제 퇴직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선지급받은 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관리단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실질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퇴직적립금은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금원이 아니라 실제 지출이 있어야 하는 선급비용에 불과하므로 미사용 금액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보고, 퇴직적립금 역시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 선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제 지출이 없는 이상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퇴직적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던 승소 사례 입니다.

민사

자회사 재취업을 이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 항소심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공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원고는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했으나, 퇴직 후 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피고 공기업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수당 미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며, 1심 법원 역시 공기업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결정했고,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노동 대가를 되찾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인사규정과 복리후생규정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요건과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그동안 퇴직자들에게 일관되게 수당이 지급되어 온 관행이 존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행정기관 답변에 따른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는 취업규칙에도 없는 부당한 절차를 통해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회사 재취업은 기존 처우보다 급여와 복지가 대폭 축소된 별개의 고용 계약이었으므로 이를 '동일 기관 근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명예퇴직수당이 단순한 재량이 아닌, 요건 충족 시 발생하는 규정상 권리이자 취업규칙에 근거한 임금 후불적 성격임을 입증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동의서는 근로기준법상 필요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주장하며,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회사는 본사와 법인격이 엄연히 다르며, 실제 원고의 처우가 저하되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여 피고의 '수당 지급 제외 사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수용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수당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회사를 기존 기관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특정 직원에게만 유권해석을 잣대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기업이 행정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앞세워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중요한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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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약정이자 청구 전부 기각, 재개발조합 대리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원고 건설사들은 재개발 조합 시공자로 선정되며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 계약 해지 시 고액의 약정이자까지 더해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상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될 경우 이자를 가산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실제 사업은 건설사들의 무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로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조합은 건설사들의 비협조와 사업 방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부당한 이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임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 건설사들은 계약 체결 직후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며, 조합의 자료 제출 요청을 묵살하여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켰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해지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대의원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계약상 신의칙을 저버리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건설사들의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닌, 명백한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정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문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자 지급의 전제 조건인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이번 사건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원고들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는 계약상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위반이며, 자료 제출 거부는 계약 이행 거부와 다름없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의원회 방해 행위 등을 입증하여 계약 해지의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약정이자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자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약정이자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전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액의 이자 부담 위기에 처했던 조합이 전문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사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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