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6.02.26
입찰보증금 약정이자 청구 전부 기각, 재개발조합 대리 승소 사례
1. 사건의 배경
원고 건설사들은 재개발 조합 시공자로 선정되며 납부한 입찰보증금에 대해, 계약 해지 시 고액의 약정이자까지 더해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상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될 경우 이자를 가산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실제 사업은 건설사들의 무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로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조합은 건설사들의 비협조와 사업 방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부당한 이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임했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원고 건설사들은 계약 체결 직후 정당한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며, 조합의 자료 제출 요청을 묵살하여 사업을 장기간 표류시켰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해지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대의원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등 계약상 신의칙을 저버리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건설사들의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닌, 명백한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정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문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자 지급의 전제 조건인 '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이번 사건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원고들의 일방적인 증액 요구는 계약상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위반이며, 자료 제출 거부는 계약 이행 거부와 다름없음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의원회 방해 행위 등을 입증하여 계약 해지의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약정이자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자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약정이자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전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액의 이자 부담 위기에 처했던 조합이 전문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사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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