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4.12.30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소송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조합원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뢰인들은 서울 소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하여 활동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재건축조합이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의뢰인들이 조합에 정보공개 등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합 사업 진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총회를 열어 의뢰인들에 대한 제명 결의를 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이에 저희는 조합원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제명결의에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제명결의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정관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라도,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더 에이치 황해는 위 법리를 근거로,
(1) 피고 조합과 의뢰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은 결국 피고 조합이 회계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요청이 법령에 일부 어긋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으므로 이는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는 점,
(2) 의뢰인들이 활동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대위의 활동을 곧 의뢰인들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들의 위와 같은 활동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에 어떠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제명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정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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