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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25.04.30

파산신청기각, 즉시항고 전액탕감

1. 의뢰인 개요

- 60대

- 기혼, 성년 자녀 2명

- 소득 활동 없음

- 원리금 약 7천3백만 원

 

2.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 A 씨는 심장질환으로 장기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자녀에게 일정 부분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사업 실패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어쩔 수 없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 A 씨의 예상과 달리 가계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A 씨의 배우자마저 건강이 나빠지자,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A 씨의 증상이 더욱 안 좋아지면서 단기적인 일자리마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 점점 불어나는 빚을 갚을 엄두가 나지 않았던 A 씨는 막막한 심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더 에이치를 알게 되어 상담을 진행했고,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조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는 ‘신청인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A 씨의 경우, 연로하신 탓에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셨고 이 때문에 보정서 제출이 늦어지자,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더 에이치는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A 씨의 개인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더 에이치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3백만 원의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5.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를 선택한 결과

 

-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신청인은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 더 에이치는 즉시항고장에 ‘항고인이 연로하여 자료를 발급받기 위한 수단(공동 인증서 등)의 준비가 지체된 관계로 의도치 않게 보정서 제출을 지연했을 뿐, 불성실하게 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점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보정서와 보험 및 계좌에 대한 자료들도 빠르게 준비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기각 취소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아 약 7천3백만 원의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더 에이치는 법원의 기각결정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개인파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채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더 에이치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에이치는 의뢰인의 삶을 이해하고 맞춤형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