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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차용증(금전소비대차) 안내 및 양식
차용증(금전소비대차) 양식을 안내 드립니다.
하단의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어 사용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 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필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날인(인감도장) 또는 서명합니다.
2. 작성일자, 인적 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금액, 약정이자, 이자 지급일, 변제기일, 채무의 목적(대여금 등) 등 내용 자세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현금거래가 아닌 증거가 남는 계좌이체 거래를 권장 드립니다.
▶ 무이자의 경우 추후 세금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이루어진 거래를 차용증으로 입증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추후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금전거래 사실 부인,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기한보다 이른 상환요구 등의 문제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증사무소 」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 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공증인법」 제17조).
※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 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및 제15조의6).

-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서울중앙지방법원 - 생활 속의 계약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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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및 해설.pdf
증여계약서 양식 및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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