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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고죄에 대하여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무죄 입증 성공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아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의 직장상사 A는 의뢰인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잠이 든 사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난 의뢰인은 이를 만류한 뒤 상황이 정리되자 추후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A를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잠든 사이 강간이 아닌 준강간을 당한 사안이므로 의뢰인이 직장상사 A와 성관계에 합의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2) 성관계 직후 두 사람의 만남의 횟수, 대화내용과 분위기, 여행 사실 등은 의뢰인이 준강간을 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3) 상대방인 A가 직장상사였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 4)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성범자 피해자의 반응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이에 항소심은 더 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무고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양형부당만 인정될 수도 있었으나, 더 에이치 황해의 담당 변호사가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로 서면을 구성한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아가 무죄 판결까지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4.08.02 -
민사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1심 판결취소, 2심 전부승소 성공사례
저희 더 에이치 황해는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로 서면을 구성한 결과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원고는 부산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시행사와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하여 위탁계약(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체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행사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 시행사의 위탁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피고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고와의 계약을 종료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선급한 국민연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전 시행사에게 제출하였던 국민연금, 연차수당, 퇴직금이 기재된 견적서가 포함된 서류인 관리업자지명원이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국민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민법 제687조상의 선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 관리도급계약의 법적 성질을 (1) 관리도급계약 제3조에 민법 제681조의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한 것과 같이 관리업체의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계약은 관리업체의 인원의 조정 및 직원의 급여, 자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3) 관리도급계약 제7조에 따라 사정의 변경에 따라 정산이 필요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87조가 적용되어야 하며, ② 계약 해석에 있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 전 시행사에 도급관리용역비 예산서 및 관리업자지명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견적서는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③ 원고와 피고 사이 대화 녹취록에서도, 피고의 전무이사는 견적서 내용 중 일반관리비 부분의 특약사항을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국민연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민법 제687조상의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선고결과 이에 항소심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의 계약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관리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2024.08.01 -
형사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실형면제 벌금형 선고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담당 변호사가 철저히 입증자료를 준비하고 탄탄한 논리로 서면을 구성한 결과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이지만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매일 회사 동료를 차에 태워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 동료를 차에 태우고 퇴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를 하차시키기 위해 평소와 같이 늘 내려 주던 곳에 정차한 후 하차하도록 하였으나 동료가 조수석 차 문을 열 당시 미처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차 문을 열었고, 차문과 부딪힌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 탑승자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긴급하게 구조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는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본 사고는 의뢰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동승자 및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② 의뢰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③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뿐더러 회사 차를 약 7년간 운행하는 동안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던 점 ④ 의뢰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⑤ 밖에 의뢰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4.07.24 -
형사
공동폭행 실형면제 벌금형 선고사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말 연초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주변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공동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그것을 말리는 와중에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하여: 의뢰인이 공동 폭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폭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선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② 업무방해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행과 함께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감정적인 행동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완료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고려하게 하여 형량을 경감시켰습니다. ③ 상해에 대하여: 의뢰인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건 당시의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완료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형량을 경감하기 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④ 또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판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실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이전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상태였으므로 실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4.07.17 -
형사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사례
오늘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판결로 실형을 면하게 된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영하던 식당을 사업실패로 폐업한 이래로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사정이 궁핍한 와중에도 노쇠하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택배 배달 업무를 시작하였고, 택배 배달 업무를 하던 도중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의뢰인은 단순 접촉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들킬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판결 등)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 의뢰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우측 앞 범퍼에 긁힌 흔적이 남았을 뿐 거의 파손되지 않았다는 점 2)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는 파손되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자동차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떨어지지 않아 교통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여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1) 의뢰인이 궁핍한 경제사정에도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택배 배달 업무를 시작하여, 배달업무 도중에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3) 사고 이후 의뢰인은 직업을 변경하여 신용 회복에 다소 불리함이 있더라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이에 경찰은 더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더에이치 황해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특히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는 의뢰인의 사정과 사고 경위에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4.07.10 -
가사
이혼 소송,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원고인 상대방(남편)은 피고인 의뢰인(아내)을 상대로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① 의뢰인이 자신의 형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모욕하였고,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어 형을 싫어했다는 점, ② 가난하게 산다는 의뢰인의 거짓말로 인해 자신이 처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점, ③ 의뢰인이 자신와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의부증이 있어 자신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동선을 감시한 점, ④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점, ⑤ 자녀들도 의뢰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고 자신에게 이혼을 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집요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민법 제840조는 이혼사유로서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원고의 주장사실은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다는 사실 2) 원고는 수시로 이유 없이 가출한 뒤 수개월 간 연락두절이 된 적도 있고 이 기간 중에는 생활비를 보내주지도 않아 의뢰인의 근로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는 사실 3) 오히려 원고는 습관적으로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져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 원고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히 준비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들은 모두 허위이거나 왜곡, 과장된 것으로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없고, ② 원고 자신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혼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7.04 -
민사
관리행위중지가처분 승소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오피스텔 관리단을 대리하여 관리행위중지가처분에 대한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상대방은 의뢰인과 오피스텔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한 관리업체 및 관리소장입니다. 그러나, 관리업체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인원을 오피스텔에 배치한다고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를 지속하고,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적법한 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사실 2) 임시관리인이 신규 관리인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 3)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인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관리업무 방해의 금지와 관리업무 자료의 인도를 명령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오피스텔의 관리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해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사건 수임과정부터 앞으로의 진행사항까지를 친절하게 안내하였으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024.06.27 -
형사
사기죄 고소, 무죄판결 받아들인 승소사례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무죄선고를 받아들인 승소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에, 의뢰인은 상대방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추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기죄를 판단함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 상대방과 업무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상대방에게 사업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적이 없다는 사실 ②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업무추진계약상 조달하기로 한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아 위 도시개발사업이 중단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사실 ③ 오히려 상대방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고성 고소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경제범죄의 경우, 사업의 진행과정과 특성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하여 경제범죄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6.17 -
하자소송
한강신도시 L아파트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한강신도시 L아파트를 대리하여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하자 항목과 그에 대한 보수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3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세대당 판결금액은 판결원리금 기준으로 약 670만 원에 달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06.04 -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사례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회수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승소사건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청약에 당첨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이전에 살던 전세집에서 이사를 가야했으나,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이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회수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① 새로운 집에 입주하실 때 대항력에 문제가 없으시도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리하였고, ②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와 내용증명을 통하여 갱신거절 통지를 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은 새로운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2024.06.04 -
민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승소사례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여 법무법인 더 에이치에서 승소한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피해자가 속출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사례로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찾아오신 의뢰인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임차등기명령 신청을 통해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의뢰사건 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청약에 당첨된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한 위기"였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 에이치 황해는 임차인을 대리하여 ① 임대차 계약상 계약 종료일은 5월이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특약으로 임대차 종료일을 3월으로 약정한 사실 ② 가사 특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 사건 임대차를 4월에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은 새로운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긴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법원은 저희 더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바탕으로 임차인께서는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시더라도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024.06.04 -
민사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청구 기각 성공사례
저희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시공사는 계약 체결 직후 일방적으로 공사금액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조합은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시공사는 입찰보증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① 가계약 해지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② 공사금액 변경을 위한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③ 조합의 수 차례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공사비 변경 세부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아 조합총회결의가 불가능했고 ④ 시공사측은 보증금 반환계좌 역시 한참이나 늦게 통지하였던점을 근거로, 조합은 입찰보증금 원금 외에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원고의 주장 전부 기각 1심 법원은 저희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2024.06.04 -
소비자 집단소송
소상공인법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2. 8. 18.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유행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 7. 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손실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2021. 7. 7.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입은 손실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위 법률이 위헌이라 판단하여 소상공인들을 대리하여 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은 법 공포일인 2021. 7. 7.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청구권 인정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1. 7. 7.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2024.01.30 -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입찰보증금 사건 승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인천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입찰보증금청구 1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을 지급받았는데, 시공사는 계약 내용에 없던 공사금액을 인상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조합은 가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시공사는 입찰보증금과 함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며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더 에이치 황해는 조합을 대리하여 가계약 해지는 조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 변경을 위한 사전 동의가 없었으며, 시공사는 공사비 변경 세부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조합은 입찰보증금 원금 외에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024.01.30 -
집합건물
집합건물 관리단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부산의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리하여 관리업체(이하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는 시행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사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에게 퇴직저립금이 포함된 도급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아 관리업무를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적립금이 지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에이치 황해는 위 위탁관리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시행사는 피고에게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한 것인데, 지출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돈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관리단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더 에이치 황해의 논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계약서의 문언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계약에서 민법 제687조에 따라 지급된 선급비용이 남았을 경우 수임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