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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송 분야 개척자, 더 에이치

Pioneer,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더 에이치 황해는 소비자소송분야의
개척자
로서
하자소송에서 불멸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소비자 소송 전문, 더 에이치

수많은 집단 소송의 경험,
그 모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AI시대를 맞아 황해는 리걸 AI에이전트
'더 에이치'를 개발하여
비대면 법률서비스분야에서 신기원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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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하자소송

한강신도시 L아파트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한강신도시 L아파트를 대리하여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하자 항목과 그에 대한 보수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3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세대당 판결금액은 판결원리금 기준으로 약 670만 원에 달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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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는 재건축 전 아파트의 원 소유자로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원고를 포함한 재건축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해당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조합과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합원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새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단, 토지 지분 소유권 등기는 조합 명의로 되어 있음).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들이 아무 권원 없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이나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금전청산 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아파트 소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의뢰인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천장누수 피해, 손해배상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통해 사실상 승소 판결을 얻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로, 거실 천장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천장과 벽체, 바닥이 훼손되고 변색되는 등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차단기가 내려가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면서 음식물까지 모두 상해버렸습니다. 또한 보일러도 가동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했는데, 위층 거실 바닥재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 즉 피고는 "아래층 누수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원상복구나 피해 배상을 모두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더에이치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책임'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 상태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저희는 피고 측 주택의 바닥재가 수축되면서 틈새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물이 아래층으로 스며든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층 바닥의 부실 시공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천장 내부에서 콘크리트 부위에 물방울 모양의 종유석이 다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여 누수의 근본 원인이 피고의 집(위층)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결국,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는 사실상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자소송

한강신도시 L아파트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한강신도시 L아파트를 대리하여 시공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하자 항목과 그에 대한 보수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 38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세대당 판결금액은 판결원리금 기준으로 약 670만 원에 달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자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고, 원고는 재건축 전 아파트의 원 소유자로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 원고를 포함한 재건축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해당 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조합과 별도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합원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새 아파트가 준공된 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단, 토지 지분 소유권 등기는 조합 명의로 되어 있음). - 이후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뢰인들이 아무 권원 없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대응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먼저,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했으나 분양계약 체결이나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금전청산 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아파트 소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여 의뢰인들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천장누수 피해, 손해배상 성공사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천장 누수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통해 사실상 승소 판결을 얻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승소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로, 거실 천장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천장과 벽체, 바닥이 훼손되고 변색되는 등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차단기가 내려가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면서 음식물까지 모두 상해버렸습니다. 또한 보일러도 가동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했는데, 위층 거실 바닥재가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 즉 피고는 "아래층 누수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원상복구나 피해 배상을 모두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더에이치황해의 승소를 위한 대응   더에이치 황해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책임'을 근거로 대응했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책임이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 상태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등 참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저희는 피고 측 주택의 바닥재가 수축되면서 틈새가 벌어지고, 그로 인해 물이 아래층으로 스며든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층 바닥의 부실 시공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천장 내부에서 콘크리트 부위에 물방울 모양의 종유석이 다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여 누수의 근본 원인이 피고의 집(위층)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선고결과 결국,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는 사실상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 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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